건물/축사지원사업
한국전력 전문기업에게 맡기세요.
종합적인 기술과 경험, 면허를 가지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에너지발전소를 건설해 드립니다. 든든한 파트너가 고객님의 성공을 약속드립니다.


공사분야&면허
-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태양광분야]
- 한국에너지공단 AS지정업체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인적자원개발센터 협약기업
- 한국산업단지공단장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 공장 등록
- ISO9001/품질경영체제 인증
- ISO14001/환경경영체제 인증
- 전기공사업
- 한국전력공사 지중배전 전문회사
- 종합건설업
-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금속 구조물 창호, 온실 공사업
건물/축사지원사업
2022年 건물/축사 지원사업[한국에너지공단]
- 지원대상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 추진대상


건물 지원사업


축사 지원사업


자주묻는 Q&a
ㅇ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에 한합니다. ㅇ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워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ㅇ 시범적 사업 : 모든 건물·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공고에서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전체 공사비를 책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에너지원별로 지원금액만 공고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별 전체 공사비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여기업을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2022년 건물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2. 05. 09 ~ 06. 03 (매일 10:00~17: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건물지원/계약의뢰, 사업신청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 접속 후 [전자민원] – [건물지원] – [계약의뢰(신청자)/사업신청 및 설치확인(참여기업)]에서신청 가능 합니다. *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설치계획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법인인감증명서(기관), 현장사진 등
– 2022년 하반기계획은 아직 공고되지 않음.
ㅇ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알림마당]-[공지사항]-[(산업통상지원부 공고 제2021-300호)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건물지원) 공고 및 신청 매뉴얼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시면 가능하십니다.
ㅇ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센터에 사업신청 후 최종 선정된 이후 착공 가능하며, 선 시공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처리 됩니다.
ㅇ 건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ㆍ시설물입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서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소유·관리 건물ㆍ시설물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ㅇ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중복 지원의 금지)에 따라 동일 에너지원으로 동일한 장소에 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신뢰의 종합건설기업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 한국전력 지중배전공사 시행경력과 기술로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발전소를 성공리에 완공하고 있는 종합 건설업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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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설계 / 개발에서부터 실행 및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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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설계 능력과 고객 니즈에 맞춤화된 솔루션 제공


시공 자재 통합 선정 및 조달


상세 계획, 프로젝트 관리 및 건설
RPS 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뜻하며,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한국 전력공사의 6개의 발전 자회사와 7개의 민간 발전사가 발전사업자에 해당되며,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자체 조달 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게 됩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SMP란 계통한계가격으로 한국전력에서 여러 발전사들로부터 매입하는 전기의 단가이며, 위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와 SMP(계통한계가격)를 합산한 금액이 곧 전력판매수익이 됩니다.
맞춤형 솔루션제공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프로젝트 별 다양한 컨디션이 존재하며, 동일한 조건은 거의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선 각 분야 별 전문기술과 경험, 노하우가 필요하며, 해당 영역별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사업장특징과 컨디션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발전환경과 시스템설계를 통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EPC 서비스
부지
부지 특색에 맞는 EPC 서비스, 부지에 따른 프로젝트 규모 조정 및 최적화
자재
요건에 가장 부합하는 자재 선택
실행
최저 시스템 비용과 최단 기간 프로젝트 완료 보장
고객이 누리는 혜택
- 개별 부지의 특수 요건을 분석하고 고객의 태양광 발전소 계획을 최적화합니다.
- 모든 자재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정합니다. 모듈 품질과 더불어 설계 및 레이아웃은 발전소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최고 품질의 자재만을 사용합니다.
- 최저 시스템 비용과 공식 보장된 성능 대비 더 뛰어난 태양광 발전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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