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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2970억원 공급...17일부터 신청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3-29 09:08
조회
53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혁신금융(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탄소저감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능력을 추가로 평가해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 원, 중견기업은 200억 원 이내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발전기업은 ‘사업용’ 발전기업에게만 보증을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포함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이 6개월로 짧아서 재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컸는데, 올해부터는 12개월로 유효 기간을 늘렸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1차년도(2021년) 3643억 원, 2차년도(2022년) 2818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했다. 3차년도인 올해 2970억 원 규모 보증을 공급하면 모두 9431억 원 규모 보증을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산업부는 탄소저감 기술력은 보유했지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리스크를 일부 분담하며, 이 사업으로 녹색보증을 제공해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인은 센터 누리집(www.knrec.or.kr)을 통해 내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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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보증사업은 탄소저감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능력을 추가로 평가해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 원, 중견기업은 200억 원 이내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발전기업은 ‘사업용’ 발전기업에게만 보증을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포함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이 6개월로 짧아서 재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컸는데, 올해부터는 12개월로 유효 기간을 늘렸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1차년도(2021년) 3643억 원, 2차년도(2022년) 2818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했다. 3차년도인 올해 2970억 원 규모 보증을 공급하면 모두 9431억 원 규모 보증을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산업부는 탄소저감 기술력은 보유했지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리스크를 일부 분담하며, 이 사업으로 녹색보증을 제공해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인은 센터 누리집(www.knrec.or.kr)을 통해 내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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