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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창녕군 태양광 설치 규정 완화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7-24 06:19
조회
53
도로·주거지역·문화재와 이격 거리 조정
완화 폭 놓고 군-의회 간 이견, 거듭 수정안

창녕군의 '태양광 설치 규정'이 우여곡절 끝에 완화됐다. 기존 도로와 간격이 500m에서 250m로, '5가구 이상 주거지역과 500m 간격'에서 '10가구 이상 주거지역과 250m 간격'으로 조정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창녕군계획 조례 개정안'은 지난 14일 창녕군의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그 과정은 간단치 않았다.

박상재(국민의힘, 계성·영산·장마·도천면) 군의원은 개정안을 의원 대표 발의했었다. 애초안은 도로와 간격을 100m로, 10가구 이상 주거지역과 100m 간격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 고성군 하이면 영농형 태양광 단지 벼 수확 / 한국남동발전고성군 하이면 영농형 태양광 단지 벼 수확 / 한국남동발전

박 군의원은 "창녕군은 인구소멸위기 지역이고 초고령사회다. 땅을 갖고 있어도 농사를 못 짓고 팔 수도 없는 땅이 많다"면서 "절대농지야 팔 수 있지만 임야 같은 상대농지는 살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태양광 설비를 하면 팔 수 있다. 설치 규정을 도로와 간격 100m로, 10가구 이상 주거지역과 250m 간격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권고사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3일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때부터 창녕군이 급해졌다. 완화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입법예고 때 태양광 설치 규정 대폭 완화에 따라 다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지만, 상임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낙인 군수까지 나섰다.

김재한 의장은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 직전에 정회를 제안했고, 그사이 수정안이 마련됐다. 도로와 간격을 250m로, 주거지역 간격 역시 250m로 절충하는 안이었다. 천연보호구역인 창녕우포늪과 간격은 기존 1500m에서 1000m로 조정됐다. 또, 산지 평균 경사도는 35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안에서 기존 15도 이하로 유지됐다.

박 군의원은 "의원 발의 내용은 정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무리한 게 아니었다"면서 "완화 폭이 대폭 줄어서 아쉽지만, 집행부와 조정 끝에 나온 결론이라 존중한다"고 말했다.

창녕군의 '다수 민원 발생 우려'를 놓고 이견도 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무슨 민원이 발생한다는 건지 창녕군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자기 집 옥상이나 베란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사람이 많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로 정부까지 설치 규정을 완화하게 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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